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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제2의 '파두' 막는다

기사등록 : 2023-11-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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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기업 파두가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이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이 개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 사업모델)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관리·투자환기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주식을 되사주는 옵션)을 부과한다. 또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만 풋백옵션 의무가 부여됐다.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화된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혁신기술 트랙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만 평가받고, 사업모델 트랙은 증권사가 '사업성'과 '성장성'만 평가한다.

또한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한다. 시장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뜻한다.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중소기업법 상 규모요건(매출액, 자산) 충족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견기업 투자기간 3년 이상 ▲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비율 50% 미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을 통해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딥테크 기업에 대한 단수평가 허용, 특례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으로 유마망한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업계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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