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속여 현금 7억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 김길수(3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0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4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 환복 후 도주 당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
김씨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갖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김씨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현장탐문수사와 피고인 등에 대한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수법 등을 명확히 규명했으며, 김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구치소 수용 중 병원 진료를 틈타 도주한 후 약 63시간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검찰은 도주 혐의를 비롯한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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