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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항소심, 이르면 내년 2월 선고…총선 전 결론 전망

기사등록 : 2023-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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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들 온라인시험 담당 교수 사실상 증인 채택
"진술서 제출, 내년 2월1일 출석시 증인신문도 가능"
내년 2월8일 선고 전제, 12월18일 정경심 피고인 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총선 전인 2월 초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12월 18일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8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미국인 담당 교수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통해 의견을 듣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조씨의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였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번역본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기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재판 지연 의도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유력한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선고 시기를 일부러 늦추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공판기일을 무한정 끌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감안해 12월 18일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 측의 비용 부담으로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법정에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를 내년 2월 8일이라고 전제할 경우 증인신문이 가능한 날은 2월 1일과 5일인데, 5일은 조서 정리나 판결문 작성과 관련해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의가 없다"며 "기소된 지 4년이 됐는데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진술서 받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도 "법정 출석은 실제 가능한 날짜를 확인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2016년 11~12월 두 차례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풀어줘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온라인 시험은 학점 총점에 반영되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담당 교수가 승인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1심에서는 노 원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 전 원장은 "당시 부산대와 부산대 병원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조심하라는 강의까지 받았는데 장학금도 위법하다는 건 당황스럽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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