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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집유 확정

기사등록 : 2023-09-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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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관 12명 중 9명 '상고기각' 의견…3명 반대
"조국 자택 PC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다수 의견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전합은 9대 3 의견으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최 의원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의 주거지 컴퓨터(PC) 하드디스크와 관련해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합은 "김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으므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하드디스크에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비롯해 최 의원과 정 전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다수(9명) 대법관들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고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당시나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정 전 교수 등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 또는 김씨를 매개로 지배·관리하면서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오는 22일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이기도 하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합은 보수·중도 성향 7명, 진보 성향 6명으로 분류되며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해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경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은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인정,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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