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이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후원자들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안부 어르신 흉상.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원단체인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 등의 후원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후원자들은 같은 해 6월 1·2차에 나눠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약 86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을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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