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등 대상을 선정할 때 자동차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차량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산정한다.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 기준에 탈락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재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23~2026)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9 sdk1991@newspim.com |
현행 제도에 따르면 6인인 다인 가구 또는 3인 다자녀를 둔 가구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면 차량가액의 10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개정을 통해 승용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고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6인인 다인 가구 또는 3인 다자녀를 둔 가구가 승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배기량인 1000cc 미만 자동차에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배기량 2000cc 미만인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생업용 자동차는 직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소명된 차다. 현행에 따르면 생업용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1600㏄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1600㏄가 넘는 자동차의 경우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는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생계가 곤란해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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