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려동물(펫) 사료업체 6곳이 방부제를 쓰고도 '무방부제' 표시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에 상당수 방부제가 있는 사료를 구입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펫 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돼 있는데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려견 모습 [사진=뉴스핌] |
6개 업체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이들 업체가 판매해온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됐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이들 6개 펫 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