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23 11:56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이 23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약 20분간 진행됐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불륜은 이 사건 반소 제기 훨씬 전부터 있지 않았느냐"며 "아직 이혼도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에 비해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원이라는 위자료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18일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오랜 30여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