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연 20% 초과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법 "추징 선고해야"

기사등록 : 2023-11-24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심, 추징 미선고→대법 "다시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도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직원들과 함께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여원을 수취해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들 중 116명으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총 1억8747만원을 추가로 수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금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초과 이자를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로부터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합계 1억8747만원을 합한 4억9747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추징금이 위법하고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2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부분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초과 이자 수수액 1억8747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초과 이자 수수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미등록 대부업자의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