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가구‧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취약계층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
◆ 청년 주거지원 강화…청년 주택드림 통장 신설
우선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가입 가능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이 적용된다. 소득은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자율을 최대 4.3%에서 4.5%,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된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이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해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보유한 만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분양가 6억원, 85㎡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저 2.2% 금리가 적용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은 미혼일 경우 7000만원, 기혼일 경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도 추가 지원한다.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은 지난 10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됐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시 혼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이, 내년 3월부터 출산가구 연 7만 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신혼 등 아이돌봄 수요가 많은 신도시(공공택지) 중심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원스탑 돌봄‧교육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하고 공공임대 확대‧개선에도 힘쓴다.
우선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도입을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 적용 및 가사‧의료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지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전용주택에 적합한 임대료 및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특화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 편의‧복지시설 확대 등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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