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7일 "북한이 지난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11월 24일부터는 일부 군사 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파괴 조치를 했던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10곳과 철수했던 1곳을 지난 11월 24일부터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군 당국이 27일 관련 사진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했다. [사진=국방부] |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지난 24일부터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하고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철수했던 GP 11곳에 주야간 경계 근무 병력을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며 중화기를 반입하고 있다"면서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 도발 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파괴 조치를 했던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10곳과 철수했던 1곳을 지난 11월 24일부터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군 당국이 27일 관련 사진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했다. 북한군들이 무반동 기관총을 반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국방부는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지난 22일 효력정지 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