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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안' 불만 지속에...거래소 등 설명 나서

기사등록 : 2023-1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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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협의회 '공매도 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
"국내외 투자자·전문가 의견 등 폭넓게 수렴 예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추가 설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공동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대차와 개인 대주간 남아힜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고,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120%가 아닌 105%로 일원화한 이유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언급했다.

예탁원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래의 경우 예탁원은 이러한 시장 관행을 감안해 담보비율 105%를 적용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이고, 중도상환의무(리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 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한편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가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에 대해 매도자 당사자는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의 내부 잔고관리 전산화는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이며 상당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관기관들은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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