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숨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과 검사가 같이 항소한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신씨는 공범 김모 씨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빌라왕) 여러명을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37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80억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란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담보대출 규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75% 이상은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라며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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