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사채업자 A씨는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저신용자에게 단기·소액대출을 해준 이후 2000%에서 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이른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자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아래 그림 참고).
이처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선정된 불법사채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하고, 세무조사, 재산추적조사,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3.11.30 dream@newspim.com |
우선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총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채업자 89명과 중개업자11명, 추심업자 8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이나 사치생활을 유용하는데 써가면서도 정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총24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최종 이익을 누리는 전주(錢主) 추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탈세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126), 세무서 우편접수·팩스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로 추징한 세액의 일부(최대 40억)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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