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고의 누락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3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사진=뉴스핌 DB] 2023.11.30 |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출마 당시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 여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공판(대전지법 제11 형사부)에서는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당선무효형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으로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에 지난 6월 30일 진행된 2심(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청장이 오랫동안 재산신고를 해왔고, 해당 토지를 당선 직후 급히 매도한 것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청장은 7월 6일 즉각 상고장을 제출해 13일 사건이 접수됐다. 김 청장은 대형 로펌과 함께 재판을 준비 했으나, 30일 대법원이 상고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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