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9 mironj19@newspim.com |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보낸 뒤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부탁했다"며 "이는 불리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해달라는 부탁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이 사건 운전자 폭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사건 수사보고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A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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