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2보] '불법 대선자금·뇌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 무죄

기사등록 : 2023-11-30 14: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별도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