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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김용 측 "돈 받은 사실 전혀 없어...납득 어려운 판결"

기사등록 : 2023-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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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주위 사람들은 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유동규가) 조금 착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8억원 중 6억원이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정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한편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 사건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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