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2021년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등이 제기했던 금호석유화학과 OCI의 자기주식 상호교환 무효소송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승리했다.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이날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했다.
양 그룹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해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했다.
당시 주주 박철완은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제기한 본안 소송도 이날 각하됐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박철완 전 상무는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한편, OCI금호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