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01 11:22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일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5명 ▲北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 등 총 11명이다.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제재대상은 ▲리철주(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김인범(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고관영(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최명수(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강선(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5명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조치로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했던 개인(1명 서명)과 기관(김수키)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선제적으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공표했으며, 지난 두 차례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총 개인 5명, 기관 2개를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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