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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불법 대선자금·뇌물' 유죄…이재명 수사·재판 '직접 영향권'

기사등록 : 2023-11-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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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
유동규 증언 신빙성 인정…"감각적 경험 세밀 진술"
李 재판 영향 불가피, '428억 약정설' 수사도 다시 탄력
李,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 거듭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최측근 중 첫 법원 판단인데다,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에 자백하며 이 대표를 저격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남은 수사와 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21년 5월 3일경 성남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수수 ▲2021년 6월 8일경 수원 영통구 광교포레나 앞에서 3억원 수수 ▲2021년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2억원 수수 등 합계 6억원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전달받지 않은 나머지 2억47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9 leehs@newspim.com

 ◆유동규 진술이 김용 유무죄 가른 핵심 증거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유무죄를 가른 핵심 증거는 불법 정치자금 전달과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는 입장이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 지난해 9월 26일 검찰과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10월 5일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먼저 털어놓았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대선 이후 대장동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 같은 해 12월 이 대표의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올해 3월 이 대표를 대장동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 검찰과의 잦은 면담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됐다며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구체적인 돈 전달 시기와 장소 등을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 조사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고 추가 구속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도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일괄해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본부장이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뇌물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이재명 수사·재판에 영향 불가피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도 김 전 부원장 측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화와 번복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에 3차례 증인으로 출석했고 추가 증인신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428억원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3억2500만원이 이 대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됐는데 원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4월경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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