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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황의조에게 댄 잣대, 정치인에게도 적용하자

기사등록 : 2023-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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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중략)

이영섭 정치부장

김수영 시인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란 제목의 시 일부 구절이다. 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1960년대에 쓰여진 시지만 오늘날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국가대표로 발탁, 중국과의 A매치에 투입된 후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축구협회는 결국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배우 이선균 씨 경우처럼 연예인들은 의혹이 제기되는 수준에서 프로그램 하차 등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는다. 

단지 유명인일 뿐인 이들은 법원 판결이 아닌 경찰의 입건, 검찰의 기소 수준에서도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인들을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치인들은 이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정치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자신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법적으로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게 맞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기준이 운동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온정주의가 작용하고,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버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기소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황운하·윤미향·윤관석 의원 등도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의원이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면 당에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보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잣대가 더 낮아서는 안될 말 아닌가.   

법원의 재판 기간도 너무 늘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기소돼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대부분 국회의원 4년의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버티면 임기는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이 고의로 정치인 사건 선고를 지연시킨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정의 구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게 빠른 재판진행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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