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던 노·정 관계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5개월만에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사회적 대화 논의는 별개의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 불참을 선언하긴 했지만,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사회적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예견됐던 정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기한 하루 남기고 '일사천리'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특히 정부는 야당과 노동계가 밀어부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시킬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노란봉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즉각 반발…사회적 대화 재개 불투명
정부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잠시나마 훈풍이 불던 노정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11.11 yym58@newspim.com |
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부대표자급 회의 불참도 알려왔다. 정부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일시적 항의 성격으로 보이지만, 내주 열릴 노사정 부대표자급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성희 고용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부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이후 약 5개월만이다. 당시 이들은 매주 한 번씩 부대표자급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이 이미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한 만큼 노정 관계가 하루아침에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경사노위도 이날 한국노총의 부대표자급 회의 불참 선언에 대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회동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
정부는 노사정 공식 대화 창구가 어렵게 열린 만큼 사회적 대화 논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입법화가 추진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노동계도 이미 예견했던 사안인 만큼 노정 관계가 갑자기 경색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노사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향점이 같은 만큼 사회적 대화 논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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