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
이날 회의에 출석한 법관 대표 99명 중 53명(53.5%)이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과 2015년 3월 12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권고의견 제시 후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의 법관들과 다시 한번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해당 안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특히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 성향이 드러날 만한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그의 정치 성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