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뒤 의사 과실로 냄새를 못 맡게 된 '무후각증' 장애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모 씨가 성형외과 의사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7월 4일 박씨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코의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같은달 15일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수술 당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지혈용 거즈를 발견하게 됐다.
이씨는 거즈를 제거했으나 거즈 자리 부위에 이미 상당한 종창이 있었다. 그는 같은해 10월 22일까지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또 2017년 4월 16일 박씨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코변형으로 보형물제거 및 염증조직 소파술, 자가연골이식을 위한 코변형고정술을 받았으나 현재 무후각증 상태다.
이씨는 무후각증이 호전되지 않아 박씨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당시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박씨의 책임은 60%에서 그쳤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배상금이 25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두고 이씨는 15% 적용, 박씨는 3% 적용을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채택한 평가기준 및 그 산정 결과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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