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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항소…"중대성에 비해 형량 낮아"

기사등록 : 2023-12-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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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2023.11.29 yh161225@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봐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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