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송병기, 백원우, 박형철 피고인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송병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주도하였고 결국 시장에 당선돼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렸다"며 "피고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범행이 이뤄지기 어려웠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전 시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다거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평가 탈락 발표 시기를 선거에 유리하게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직무상 의무에 위배해 부당한 수사 지시와 위법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원했다"며 "울산 경찰조직을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시키고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경선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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