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법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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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함께 기소된 김영환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현대제철을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담합을 저지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개인자격으로 5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했고 2018년도 담합을 제외한 나머지 담합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함영철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인 동국제강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한국제강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철근단가계약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이 사건 관련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로 인해 약 4331억원, 경쟁 소멸로 인한 입찰률 과대 상승으로 인해 약 2401억원 등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제강사가 민수 철근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선정되도록 유도했으며 업체별 입찰 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철근업계의 담합은 십수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여러 행정제재나 형사처분에도 담합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담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대제철 법인에 벌금 2억원,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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