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경찰 간부가 7일 다시 한 번 구속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에서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김 경무관은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혐의 사실을 보강한 뒤 지난 5일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상영 회장 관련 혐의는 구속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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