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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안 팔리는데..."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에 수분양자 '한숨'

기사등록 : 2023-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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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1년 끌다 폐기될 위기
법 적용 대상자 4만 여명 대혼란, 분양권 거래도 막혀
기존 집 처분도 어려워 '이중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당장 도래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남은 데다 단기간에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다"(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한 수분양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아파트 수분양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제도를 피해 전세를 놓으려던 수분양자들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계약이 남았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당장 이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폐기 위기..."당장 어떻게 입주하나"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한 수분양자는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사 계획을 미루고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서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녀 전학, 분양 아파트의 잔금지연 이자 등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에 수분양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의 대책을 믿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당장 바빠지게 됐다. 서울 도심을 제외하고 신축 아파트 주변은 병원, 학원시설,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학, 학원 등을 이유로 실입주를 포기하려던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전세 세입자를 받아 분양단지의 잔금을 마련하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집주인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실거주 의무 제도가 살아있는 한 사실상 분양권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추가로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여야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개최해 추가 법안소위를 열기로 한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 의무는 투자수요 증가로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입주 직후부터 들어가 2년을 살아야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시점에 살고 있던 집의 전월세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들어가야한다. 벌금을 피하려면 집을 비워둘 수밖에 없다. 또 통학이나 통근 편의를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려면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불만이 커지는데다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초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기하기로 했다. 투자수요가 사라지고 거래량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어도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 기존 집 처분도 어려워...대혼란 불가피

실거주 의무 폐지가 현실화하면 내년부터 실입주 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제가 도입되는 아파트의 입주가 2025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실거주 의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규제 대상이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입주는 2025년부터 잇달아 이뤄진다. 국내 최대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는 2025년 1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는 2025년 3월,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1045가구)는 2024년 8월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주택경기 악화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안요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4000건에 육박했으나 10월에는 2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에는 1000건대로 추락해, 주택 매수심리가 최악에 치닫자 지난 1월(1412건)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둔촌동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4700가구 규모의 일반분양 분양권 거래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주택거래 한파가 극심해 기존 집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난감함을 표시하는 수분양자가 상당수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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