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 "예보한도는 법상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은 무산된 것이냐'는 질의에 "(예보한도 조정) 이 문제는 행정부가 오픈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23년째 동결된 상태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호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행령은 예보 규정이 아니고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예보는 항상 준비돼 있는 상태로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관련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계와 언론, 업계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보한도 조정과 관련 구체적인 상향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
아울러 유 사장은 투자성 자산 등으로의 금융상품 보호대상 확대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영국처럼 예금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보는 지난달 13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파산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진 펀드 등도 예보 제도 틀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유 사장은 "현재 금융자산의 증가율을 보면 예금자산보다 비예금자산의 증가율이 2배 이상 빠르다"며 "리먼 사태 등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자본시장에서 시작됐고, 유동성 위기가 촉발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라는 것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면 예금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며 "영국은 예금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펀드, 퇴직연금, 보험, 심지어는 상조회사가 파산할 경우 장례비용 등을 보호해준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방향을 연구용역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예보 차원에서 (보호범위 확대가) 결정 됐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10개월째 국회에서 답보 상태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기회가 있어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에 설립되는 일종의 긴급 자금지원이다.
시장급변으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 정상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경우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인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실 예방과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올해 MG손해보험의 두차례 유찰에 대해선 "3분기 영업보고서부터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예보의 적정한 지원이 있으면 아직도 매각 가능성이 있다"며 "매각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매각 진정성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유 사장은 지분 93.85%를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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