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망 사용료를 둘러싼 제2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사례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8일 KTOA 빌딩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장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문제는 바로 '망 사용료'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용하는 망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법적 분쟁을 이어간 것도 바로 망 사용료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AI나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플랫폼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엄연히 말하면 이동통신사와 같은 통신 사업자는 아니다. 다만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설비를 임차해 통신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최 교수는 "AI, 콘텐츠, 데이터 등 통신을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데이터 량이 늘어나자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이 부가통신사업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최 교수는 "시장은 변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방식과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며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은 플랫폼 사업자한테도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과 통신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최 교수는 "통신시장은 법의 규제보단 정부 정책의 영향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부가통신 영역은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법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역시 망 사용료에 대한 분쟁 대상이다. 통신사들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통신사가 설치한 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가 필수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각국의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로 인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 교수는 "이같은 관점에서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분쟁이 결코 꺼진 불이 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의 '합의'로 법제화에 대한 추진력이 약해진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를 망 사용료 탓으로 돌리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도 하나의 사례다. 최 교수는 "트위치는 망 사용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부 경영, 한국 내부 계약 문제, 대표의 문제도 있기에 복잡한 사례"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는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AI,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고, 이 트래픽이 유통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결국 망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이슈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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