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검토 vs 宋 "기각 자신있다"

기사등록 : 2023-12-11 08: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윤관석·강래구·박용수 등 구속기소…宋 추가조사 무의미
핵심인물들 돈봉투 살포 '사실관계' 인정…宋 가담 정황 녹취록도 공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자금 조성과 전달 등 역할을 한 핵심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만큼,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 또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으나,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에 '공여' 부분의 최종 윗선까지 검찰 수사가 다다른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측면에서 검찰은 곧바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해 왔다.

검찰이 송 전 대표가 이러한 범죄의 최대 수혜자이자 돈봉투 살포를 묵인 또는 인지했다고 보고 있는 점, 윤 의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핵심인물들이 모두 구속기소되는 등 형평성 면에서도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보좌관과 강 전 감사, 윤 의원 등은 본인의 역할 등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자금이 조성되고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인정하고 있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박 전 보좌관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10개씩 두 차례 준비해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박 전 보좌관은 이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지난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전 대표로부터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강 전 감사가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를 보고하거나 송 전 대표가 직접 살포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여기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한 것도 증거인멸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이번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대비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지난 2일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끝으로 공여 부분 수사를 일단락한 뒤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윤 의원 등 재판에서 21명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정치권이 근시일 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들어가는 만큼, 검찰 또한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