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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관악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에 사형...다음달 선고

기사등록 : 2023-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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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해 고의 인정...범행수법 매우 잔인하고 흉포"
피해자 친오빠 "합당한 벌 받았으면 좋겠다"
최윤종 "유가족께 죄송...피해자 명복 빌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낮 시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공개 고지명령,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압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기 위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여성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실현한 것 자체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질문을 듣고 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피의자 최윤종이 전날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최윤종은 2015년 2월 4일 이등병의 신분으로 훈련중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던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2023.08.25 yym58@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흉포하며 그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친오빠는 "앞으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최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32분께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상태로 30대 여성 A씨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체중을 실은 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 4월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씨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본인 범행의 모티브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부산 돌려차기남을 흉내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남'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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