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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공사 선정 못한다...퇴직자 업계 재취업 심사 강화

기사등록 :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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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전관을 통한 입찰비리 등 이권 개입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퇴직자 재취업시 적용되는 취업심사 기준 역시 강화해 전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 해소에도 나선다.

개선된 입찰구조[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가 갖고 있던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는 목표다.

우선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다만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LH는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전관을 통한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었다. 감리분야에서 LH 수주 1~3위 업체는 모두 전관업체로 철근누락 단지에 감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한다.

앞으로 국토부가 운영하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진입장벽이 없는 공정한 심사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을 구성·평가, 업체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전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2급이상 퇴직자'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취업할 떄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대상업체의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을 일부 조정하긴 했지만 철근누락 관련업체 조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관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LH는 퇴직자 재취업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관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 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해 대상업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관업무 심사대상도 1급 이상에서 2급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다.

전관업체 입찰제한 기준도 재설정한다. LH는 자체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설계공모나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었다.

이에 다라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을 주기로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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