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 하위 30%(1~3분위) 대상 내년 본인부담상한액이 동결돼 1분위 가구의 경우 연 의료비를 87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 하위 30%(1~3분위)인 저소득층 내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현재 1분위 가구는 연간 87만원, 2분위 가구는 108만원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12 sdk1991@newspim.com |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된다. 현행 소비자물가변동률인 3.7%를 적용할 경우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90만원, 2~3분위는 111만원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완화를 위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약 4만 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개인 소득 분위는 내년 7월 발표될 예정이다. 각 개인은 내년 7월 소득에 따른 분위를 확인한 뒤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면 된다.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1165개에서 1248개로 늘렸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같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이 이번 산정특례 확대 혜택을 받는 대상에 포함했다. 유병 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 46개, 희귀질환 1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로부터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은 10%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올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내년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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