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12 16:02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효력의 일시 정지로, 박 사장의 업무복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으로는 업무복귀가 가능한데, 사측의 대외 배포 자료에서는 박정림 사장의 이름이 빠져있다. KB증권은 박 사장의 직무대행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박 사장은 향후 소송 등에 대응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 정지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박정림 사장은 이 기간까지 내부 결제 등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철승 더펌 대표 변호사도 "21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행사했던 대표이사의 권한을 이어가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KB증권 측은 박정림 사장의 업무 재개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정림 사장의 업무 복귀 시기와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KB증권에서 박 사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박 사장의 직무대행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박 사장은 남은 기간에 소송 등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KB증권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정철승 더펌 대표 변호사는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이 없어져도 공식적 자료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언급을 자제할 수 있다"며 "CEO에 대한 언급이 특정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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