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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해제 민영화 아니다"…공공기관만 가능

기사등록 : 2023-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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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철도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은 공공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철도 민영화 '프레임' 차단을 위해서다.  만약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면 코레일이 여전히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정비고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KTX 열차 [사진=뉴스핌DB]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분야 독점사업자 지위를 명시한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 가능,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유지보수 기능을 다른 기관도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코레일 독점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코레일 노조에서 하는 민영화 얘기는 외주를 준다든지 민간회사의 유지보수 분야를 개방하는것 인데 저희가 제안한 철산법 개정안 자체는 유지보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외주를) 주더라도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주는 것. 민간은 못하도록 해 민영화 우려를 없앴다.

▲운영기관이 민영화되면 유지보수까지 같이 민영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철산법을 개정하더라도 유지보수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될 수 없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공공기관에 한정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공공기관이 한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면 유동적인데 공공기관 시행령에 명시해도 민영화 우려는 지워지지 않는다. 다음 정권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은 법률 규정이다. 민영화는 염려할 필요 없다.

▲정부에선 철산법 개정 즉각 필요하다는건데, 용역결과는 천천히 하라는 것으로 나왔는지.

-천천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용역에서도 현행 철도산업법 코레일 유지독점에 대해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철산법이 처음 나올때는 운영사인 코레일이 여러 경험을 하니 유지보수까지 하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 그런 곳은 코레일이 아닌 해당 구간 운영기관 하는게 맞다.

▲19일 소위에 상정이 안되면 철산법 개정이 무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내년에도 국회가 열리지만 올해 처리했으면 한다.

▲철산법 개정이 이뤄지면 진접선이나 GTX▲A 노선 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 개정안 통과 후 유지보수 기관 등을 고시할 것이다.

▲철도노조 이견 탓에 절충안 나온 것 같은데 설득이 안되면 개정도 불가능해 보인다.

-국토부는 국회와 철도노조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운영기관이 코레일만 지적된 철산법 유지보수 독점을 없애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개정안을 민영화라고 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국토부는 민영화를) 전혀 생각하지않고 있다.

▲정부 입장은 운영기관이 유지보수를 맡는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인지.

-현재 철산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는 것이 맞다.

▲철산법 관련 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많은 분들이 소위 일단 올려서 상정하자 했는데 이해 관계자들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도 나왔다)

▲노조와 교감은 없었는지.

-교감이라기보다는 최대한 통과될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한 것이다. 소위에서 논의가 되면 20년 전의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기 보다는) 민영화 우려를 제기했기에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하면서 상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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