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 측이 재정 지원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서울시 TBS 예산삭감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9.26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가 폐지되면서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TBS 노동조합 등은 해당 조례가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지난 2월 무효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0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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