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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전국 곳곳 오후 9시 한파주의보·경보 발효

기사등록 : 2023-1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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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기상청은 16일 오후 9시에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아울러 경기도, 강원도(태백,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제외), 충청남도(서천 제외),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고령, 경북북동산지 제외), 경상남도(김해, 함안, 하동, 함양, 통영, 고성), 제주도(제주도산지,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도남부중산간), 인천(옹진군 제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울릉도, 독도 등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

오후 9시에 기해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강원도(태백,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상북도(고령, 경북북동산지) 등이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15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밖에 경기도(과천, 안산, 수원, 성남, 안양, 오산, 평택, 군포, 의왕,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광주), 강원도(평창평지, 철원, 화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청양, 예산, 당진, 서산, 홍성), 충청북도(진천, 음성), 전라북도(진안, 무주, 장수, 임실), 제주도(제주도산지)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로 떨어진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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