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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조정식 지역구 경쟁자·친낙계 탈락…野김윤식·최성 "비명 공천학살"

기사등록 : 2023-12-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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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당직 부여한 이들이 자신의 이익 위해 농간"
"감당할 수 없는 모욕감·불공정함 느껴"
원칙과상식 "이재명 사당화에 이어 조정식 당무 사유화"
민주 검증위 "공정성 훼손 시 적극적으로 사유 공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 내 경쟁자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친낙(친이낙연)계 최성 전 고양시장이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라 비판하며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식·최성 전 시장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명(반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을 향한 공천 학살의 시작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 leehs@newspim.com

김 전 시장은 조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이용해 경쟁상대를 제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선도 안 하고 '경선불복죄'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김 전 시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경기 시흥을 지역구는 지난 총선 당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당은 당시 정책위원장이던 조 사무총장을 단수 공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당시 공관위 시효가 종료되는 시점에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으로 뒤집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끝이다.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서 후보로서는 법원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고 단결하자는데, 이 대표가 믿고 당직을 부여한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농간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당헌·당규에도 당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적 구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검증위는 "김윤식 신청자는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이 된 것이 아니다. 김 신청자는 2020년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며 "이런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히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친낙계로 분류되는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재직시절 당정 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 전 시장은 "제가 17대 국회의원에서부터 고양시장 재선하면서 자격심사만 10번 정도 받았는데 이렇게 특별한 문제 없는 사람을 공천 살인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사천'인가. 누가 봐도 자격심사에서 유력한 경쟁자를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구는 경기 고양을로 한준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최 전 시장은 한 의원을 겨냥해 "이 대표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고 현재는 총선기획단 소속"이라며 친명 의원에 의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증위로부터 적격 통보받은 사람 중에 범죄자가 수두룩하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는 부적격을 받았다. 감당할 수 없는 모욕감과 불공정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서울 동작갑에 출마 예정인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는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증위의 판단을 다시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공직후보자 검증마저 사유화하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당무 사유화까지,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있다"며 "공직후보자 검증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명의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과 김 수석부총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증위는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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