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kg을 태국에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밀수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겸 자금책 최모(2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집·운반책 등 나머지 9명에게 각 징역 5~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 범행은 국내 유통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태국에서 합계 10kg가 넘는 마약류를 6회에 걸쳐 수입해 실제 대량의 케타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친분을 이용해 인솔책을 구하고 협의했을 뿐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 총 10kg(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을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이다.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최씨가 케타민 밀수조직을 만들어 선배 김모(32) 씨 등과 연락하며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모집·운반책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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