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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요금 인상 실태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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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요금인상 정책을 실행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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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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