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로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합의 처리는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pangbin@newspim.com |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이 담긴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67명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그 분들(유가족)이 왜 그러겠나.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일단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여야가)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상정 시도에 대해 "아직 숙려기간이 남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월 말이면 자동 부의되지만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며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다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민주당 등 야4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60일이 지난 시점인 내년 1월 하순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겠단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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