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21 19:50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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