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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2200만명 돌파…올해 200만명 급증 '특고 견인'

기사등록 : 2023-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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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말 기준 2212만명…연내 2300만명 눈앞
정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가입률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0월 기준 2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명과 비교하면 23년만에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산재 적용 사업장 수도 약 70만곳에서 약 305만5000곳으로 4.4배 증가했다. 

향후 모든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전속성 문제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들이 가입을 완료할 경우 2000만명대 중후반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올해 10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2212만명…올 들어 200만명↑  

22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10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211만9851명, 산재 적용 사업장 수는 305만4994곳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00년 이후를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전까지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을 적용했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2018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더욱이 지난 2020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 가입 신고 대상이 동시에 가입 대상이 된 것이다. 2020년부터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대상을 넓혀 사실상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빠르게 늘면서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꾸준히 늘려왔다. 올해 7월부터는 특고종사자 '전속성'을 폐지해 화물차주·라이더·배달원·택배원 등 플랫폼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18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7월 1일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올해 들어 산재가입자 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산재가입자 수가 200만명가량 늘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늘어난 산재가입자 수와 맞먹는다. 이 중 특고종사자 가입자만 115만명에 이른다. 현 증가추세로 봤을 때 연내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3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노무제공자(특고종사자) 전속성 폐지와 적용확대,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방과후강사, 공제모집인 등 노무제공자 추가 확대 등이 시행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산재보험가입 대상임을 모르거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재보험기금도 안정적 운영…산재보험료율 3년만에 0.06%p↓

산재보험급여의 재원이 되는 산재보험기금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8년 17조8912억원에서 지난해 22조8386억원까지 늘었다. 4년만에 약 4조원이 늘었는데, 1년에 1조원씩 여유 재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매년 빠르게 늘면서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산재보험료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기금 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한다. 산재기금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맞게 산재보험료율도 낮춰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료를 세분화한다. 올해 업종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고위험에 노출된 광업 12.2%, 건설업 3.7% 등은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반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각각 0.9%, 0.7%로 낮은 편이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2017년 1.70%로 유지하다 2018년 1.80%까지 뛰었다. 이후 2019년 1.65%로 다시 낮아졌고, 2020년 1.56%, 2021~2023년 3년간은 1.53%까지 떨어졌다.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06%포인트(p) 인하된 1.47%로 결정됐다.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다. 다만 특고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0.7%로 달리 적용받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0.35%)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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