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급여로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확인하는 '진료비 확인 결정문'이 내년부터 38종에서 156종으로 확대‧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료비 확인 결정문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확인하도록 요청 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급여인데 비급여로 잘못 청구된 경우 확불결정금액을 확인해 고지한다.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새해 1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개시한다. 2023.12.20 nulcheon@newspim.com |
심평원은 내년부터 진료비 확인 결정문의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결정 통보문 38종을 내년부터 156종을 확대하고 모바일로 제공한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 38종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진료비 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은 89.5%다.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심평원은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 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 결정문 신청자는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동안 저장된다.
강중구 심평원 원장은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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