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해 복구비를 빠르게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물에 잠긴 농경지. [사진=뉴스핌DB] |
올해는 산불, 호우,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2조31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로 68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해당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총 808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지원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철 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1조8236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했다.
특히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도 포함되도록 개선해 냉해 피해 1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1273억원을 지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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