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27일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에 대응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14번째, 그리고 올해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북 독자제재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개인 83명, 기관 5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18일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오른 리창호와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 윤철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팬시스템 평양' 소속의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 등이다.
외교부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 북한 불법 해킹 조직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박영한은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으며, 윤철은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자들의 불법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현재 남북 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북한에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북 독자제재는 실효성 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국내 정치를 의식한 조치라고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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