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자금 대여와 기내식 사업권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237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금호건설(전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사진=뉴스핌DB] |
박 전 회장은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호건설 등 그룹 계열사 9곳이 금호고속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지원을 했고 박 전 회장은 지시·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금호건설 152억여원, 금호고속 8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은 2016년 8월~2017년 4월 45회에 걸쳐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여했다. 또 2017년 3월 스위트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1600억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은 2020년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 거래가 부당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과 박 전 회장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 우려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대여 및 기내식·BW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거래로 인해 박 전 회장 내지 그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킬 우려뿐만 아니라 금호고속의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지원할 의도에서 비합리적 선택으로 자금대여를 했고 박 전 회장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기를 반복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완성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던 금호고속이 총 170억원(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제상 이익 약 7억2200만원, 기내식·BW 거래로 인한 경제상 이익 약 163억원)의 이익을 누렸다고 봤다.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 측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금대여 행위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의 위기가 다시 찾아와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하게 됐다"며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내식 거래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인정된 위반액이 약 160억원에 달해 상당하다"며 "피고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을 과도한 조치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내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